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하는 법

사는이야기 2018. 11. 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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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작은 사회다. 따라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큰 문제로 불거진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까닭이다.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고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으며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다. 법률만 놓고 보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왜 많은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또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정해 두었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1과 2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학교는 수시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벼운 사건이라도 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며 사건 신고가 있으면 빠르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리로 피해학생을 완벽히 보호했다고 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 특히 선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징계를 받은 학생도 어지간하면 재심을 청구하여 끝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자치위원회에서 이루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가해학생이 반성은 커녕 재심을 청구하여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게 만드는 까닭은 징계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떄문이다.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대학입시나 취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너머 없는 사실을 부풀려 쌍방간의 폭력이 있었다고 우기는 일까지 벌어진다. 여기에 더해 어떤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사례

학생 '기역'와 '니은'이 있었다. 기역은 자신과 여자친구의 험담을 일삼는니은이 미웠다. 니은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험담을 하자 화가난 기역은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입술이 터진 니은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서를 끊었다. 입술 터진 걸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이 많지만 찾으면 있다. 병원에 드러누운 니은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기역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주고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생부에 기록되었다.

분쟁이 잘 조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권한이 없는 자치위원회는 마땅히 할 일이 없다. 진심을 담은 사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도 1년을 훌쩍 넘겨 소송을 이어가다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 이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쪽은 학교를 상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상급 기관으로 갈수록 골치 아픈 일을 떠맡기 싫어하기에 결국은 학교에 감사를 실시하고 꼬투리를 잡아 책임을 떠넘긴다. 

자치위원회는 학부모와 외부 위원이 과반이 넘는 구조인데 결정에 따른 책임은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가 지게 된다. 또한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형사 사건처럼 조사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교사가 형사처럼 완벽한 조사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회의 내용을 모두 녹음하는데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 때문에 녹취를 외부에 맡기기도 어려워 전문가도 아닌 교사가 열 시간을 훌쩍 넘는 회의에 대한 녹취록을 만든다. 때문에 학생부장이나 학생부 학폭 담당 교사는 수 많은 날을 야근해야 한다. 더군다나 관련 학생 모두가 제자이니 일처리가 더욱 어렵다. 차라리 경찰이나 검찰로 보내자는 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학교 폭력은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가 원인일 때가 많다. 무너진 가정에서 폭력은 시작되고 직원 그것도 전직 직원 뺨을 때리는 작자가 회장으로 있는 사회를 바로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 당연히 학력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엄벌로 다스린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듯이 엄한 처벌과 학생부 기재로 학교폭력을 없앨 수는 없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당장 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학생부 기재만이라도 없애는 것이 좋겠다. 혹시나 교사로서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보지 못한다는 오해를 살까 걱정되어 뉴스를 장식하는 끔찍한 학교폭력은 범죄가 분명하므로 학칙이 아닌 형법으로 다스려야 하고 아울러 형사처벌을 받는 나이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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