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없지만 궁금해서
사는이야기 2020. 10. 29. 19:36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다는 뉴스를 보고도 별 다른 관심이 없었다. 주식이라곤 단 한 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기준을 바꾸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을 청원하는 글에 20만이나 참여했다는 뉴스를 보고 관심이 생겼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 찾아보니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가 검색된다. 제목을 '시장 영향 상당할 것 실증적 확인'으로 뽑아 놓은 걸 보니 윤관석 의원도 과세 기준을 낮추는 걸 반대하는 모양이다.
이어지는 자료를 살펴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 3선)이 한국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 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 주주 수는 1만 2639명, 보유 금액은 199조 9582억 원이었으며,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8만 861명, 보유 금액은 41조 58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 8893억 원의 10%에 육박하며, 10억 원 이상 특정주식 보유 대주주들의 보유 주식 총액 199조 9582억 원에 견주어도 약 2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문제 관련, 대주주 기준을 특정 주식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의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붙임’의 표 참고). 시장에서는 추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느라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 이상 가진 사람은 모두 9만 3500명이다. 20만에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다. 올해 갑자기 10만 명이 넘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주가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이들일 것이다. 아무튼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20만이 청원한 사실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신문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한 증세라도 펼치려 하는 듯이 보도하고 있다.
뉴스를 찾아보면 이 정책은 이미 3년 전에 예고되었다. 내년 4월에 기준이 바꾼다는 정책을 주식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다. 또한 기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주주로 분류되는 이들이 모두 팔자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아니 못 팔 것이다. 차액이 크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고도 남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9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개인투자자 주식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목별 보유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주주의 보유 금액 합계는 241조 5,4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새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주 수는 9만 3,500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2,580만 8,345명의 0.36%에 그치지만 새 과세 기준에 따른 주식 보유 금액 합계는 3억 원 이하 보유 금액을 포함한 전체 보유 금액 417조 8,893억 원의 57.8% 수준이기 때문에 과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경우 전체 증시에 줄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2D1SMPN
인원은 적지만 금액으로는 상당해서 증시에 충격은 준다고 적고 있다. 통계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미 과세 기준에 들어있는 10억 이상을 가진 주주가 가진 금액을 빼면 10%에 육박한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는데 굳이 이를 더해서 57.8%로 부풀리고 있다.
또한 3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개인이 많은 종목은 아무래도 우량주일 텐데 개미 투자자들에겐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과세를 낮추는 정책을 없던 것으로 할 모양이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다. 주식으로 버는 돈에만 과세를 하지 않으면 불공평한 일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과세를 해야 한다. 3억 원인 아파트를 팔면 내는 세금만큼은 내야 공정한 일이다.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